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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난으로 인해 중산층 가구의 주거 안정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LH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정리를 하면서 신청자격,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든든전세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및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제공하는 전세 주택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전세를 임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기간
LH 든든전세주택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24일(수)부터 7월 26일(금)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2024년 7월 24일 ~ 7월 26일
LH 든든전세주택 일정
- 모집공고일: 2024년 6월 27일(목)
- 신청접수: 2024년 7월 24일(수) 10:00 ~ 7월 26일(금)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4년 7월 29일(월)
- 서류제출: 2024년 7월 31일(수) ~ 8월 2일(금) 10:00 ~ 16:00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개별 안내
- 당첨자 발표: 2024년 8월 30일(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개별 안내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자격
LH 든든전세주택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역: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모집권역 : 서울·인천·경기 / 대전·세종·충남 / 광주·전남·제주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
LH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LH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우편 신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신청 가능하니, 고령자가 아닌 분들은 인터넷 신청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LH청약플러스→로그인 → 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모집단위 선택
-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등)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 신청은 7월 24일 오전 10시 ~ 7월 26일 오후 4시까지로 접수 완료 해야합니다.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LH 청약플러스 앱 다운로드
- 등기우편 신청: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등기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내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반드시 동봉해야합니다.
- 서류 제출 장소 확인하기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제출 서류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동봉하여 신청할 때 함께 발송해야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모든 세대 가구원이 서명하여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의 관계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경우.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자녀를 입양한 경우.
LH 든든전세주택 신청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15P에 있습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는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배점 항목에는 신생아 가구 여부, 자녀 수 등이 포함됩니다. 동일 점수일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을 받고,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내용의 정확성: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내용 변경 불가: 신청 후에는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LH 든든전세주택은 중산층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기간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은 정확한 신청방법을 숙지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LH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정리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성공적인 신청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