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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난으로 인해 중산층 가구의 주거 안정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LH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정리를 하면서 신청자격,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든든전세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든든전세주택이란?

LH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및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제공하는 전세 주택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전세를 임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기간

 

LH 든든전세주택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24일(수)부터 7월 26일(금)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2024년 7월 24일 ~ 7월 26일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LH 든든전세주택 일정

  1. 모집공고일: 2024년 6월 27일(목)
  2. 신청접수: 2024년 7월 24일(수) 10:00 ~ 7월 26일(금) 16:00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4년 7월 29일(월)
  4. 서류제출: 2024년 7월 31일(수) ~ 8월 2일(금) 10:00 ~ 16:00
  5.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개별 안내
  6. 당첨자 발표: 2024년 8월 30일(금) 17:00 이후
  7. 계약체결: 개별 안내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자격

 

LH 든든전세주택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구성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2. 거주지역: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모집권역 : 서울·인천·경기 / 대전·세종·충남 / 광주·전남·제주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

LH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LH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우편 신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신청 가능하니, 고령자가 아닌 분들은 인터넷 신청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인터넷 신청: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LH청약플러스→로그인 → 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모집단위 선택
    •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등)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 신청은 7월 24일 오전 10시 ~ 7월 26일 오후 4시까지로 접수 완료 해야합니다.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LH 청약플러스 앱 다운로드
  2. 등기우편 신청: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등기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내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반드시 동봉해야합니다.
    • 서류 제출 장소 확인하기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제출 서류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동봉하여 신청할 때 함께 발송해야합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모든 세대 가구원이 서명하여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의 관계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경우.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자녀를 입양한 경우.

LH 든든전세주택 신청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15P에 있습니다.

 

LH 든든전세주택 공고문

LH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LH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는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배점 항목에는 신생아 가구 여부, 자녀 수 등이 포함됩니다. 동일 점수일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을 받고,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내용의 정확성: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내용 변경 불가: 신청 후에는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LH 든든전세주택은 중산층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기간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은 정확한 신청방법을 숙지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LH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정리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성공적인 신청이 되시길 바랍니다.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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