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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3400가구의 주택을 확보하여 오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든든전세주택 개요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 총 2만 5000가구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든든전세주택 공급 계획

LH 든든전세주택

LH는 3~4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 5000가구 매입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경매로 나온 주택을 낙찰받아 1만 가구를 매입하여 제공합니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2021~2022년에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전환하여 2860가구를 확보하고, 1600가구에 대해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나머지 물량은 하반기 중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HUG는 경매를 통해 확보한 주택 590가구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 협의 및 주택 수선 후, 다음 달 2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자격 및 방법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찾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나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세부 정보와 입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기타 서류

  • 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4년_1차_든든전세주택_공고문(통합공고)

신청 시 주의사항

  1.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많은 접수가 예상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증서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등)가 필요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정리 해보았습니다.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든든전세주택의 많은 혜택을 통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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