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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3400가구의 주택을 확보하여 오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 개요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 총 2만 5000가구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든든전세주택 공급 계획
LH 든든전세주택
LH는 3~4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 5000가구 매입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경매로 나온 주택을 낙찰받아 1만 가구를 매입하여 제공합니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2021~2022년에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전환하여 2860가구를 확보하고, 1600가구에 대해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나머지 물량은 하반기 중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HUG는 경매를 통해 확보한 주택 590가구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 협의 및 주택 수선 후, 다음 달 2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자격 및 방법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찾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나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세부 정보와 입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기타 서류
- 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많은 접수가 예상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증서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등)가 필요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정리 해보았습니다.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든든전세주택의 많은 혜택을 통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